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생긴 연차와 안 쓴 연차의 수당을 계산해요.

기준일은 보통 오늘이에요. 퇴직 시점의 연차를 보려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어요.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고, 40시간 미만이면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 기준이에요.
1만 32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라 안 써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소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제26조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1년 미만일 때 매달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못 쓴 날은 수당으로 받아요. 다만 사장님이 법에 정한 방식으로 서면 촉구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제61조).
안 쓴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하루 계약 근무시간(보통 8시간)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연차일수 × (내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첫 1년을 뺀 나머지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 생겨요.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이고 최대 25일이에요.
아니에요. 연차는 유급이라 그날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그대로 받아요. 연차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도 영향이 없어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