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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노무 자가진단

사장님용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까지. 우리 가게 노무 상태를 점검해요.

가게 정보

가게 정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사장님 본인은 빼고 알바·직원·가족 직원까지 더해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몇 명이 일했는지로 봐요.

알바 고용 시 사장님이 지켜야 하는 것

  1.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계약 · 모든 사업장

    알바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한 부를 알바에게 줬어요?

    계약서가 없으면 시급·근무시간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입증할 수단이 없고, 작성·교부 자체가 벌금 대상이에요.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할 일
    오늘 출근하는 알바부터 계약서를 쓰고 사진으로라도 한 부 보내 두세요.
  2. 2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

    계약 · 5인 이상 사업장

    계약서에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근로일별 근로시간)를 적었어요?

    요일별 시간이 없으면 주휴수당·연장수당 계산 기준이 흔들리고, 서면명시 위반으로 항목마다 과태료가 붙어요.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 누락 항목 1개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할 일
    계약서에 요일별 출퇴근 시간표를 넣어 다시 쓰세요. 바뀐 스케줄은 문자로 남겨도 돼요.
  3. 3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임금 · 모든 사업장

    모든 알바의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에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시급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차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법 제28조)
    할 일
    시급을 10,320원 이상으로 올리고, 낮게 준 기간이 있으면 차액을 지급하세요. 2027년 시급도 미리 반영해요.
  4. 4

    주휴수당 지급

    임금 · 모든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주고 있어요?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치지 않아요. 안 주면 밀린 임금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할 일
    주 15시간 이상 알바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이번 급여부터 반영하고, 명세서에 따로 적으세요.
  5. 5

    휴게시간 부여

    휴식·휴가 · 모든 사업장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고 있어요?

    휴게 없이 일한 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으로 쳐서 임금을 더 줘야 하고, 휴게 미부여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할 일
    근무표에 휴게시간을 적어 두고, 그 시간엔 실제로 자리를 비울 수 있게 하세요.
  6. 6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 모든 사업장

    급여를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어요?

    모든 사업장 의무예요. 명세서가 없으면 알바가 임금을 다퉜을 때 사장님이 계산 근거를 보여 줄 수 없어요.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 미교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근로자 1명당)
    할 일
    이번 급여일부터 명세서를 만들어 카톡으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남기세요.
  7. 7

    4대보험 가입 신고

    임금 · 모든 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를 4대보험에 가입시켰어요?

    가입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와 함께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내야 하고, 알바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꼬여요.

    과태료
    보험관계 신고 미이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 미납 보험료 추징
    할 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근로자 취득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입사 후 14일 안에 하세요.
  8. 8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임금 · 5인 이상 사업장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밤 10시~아침 6시 근무에 시급의 1.5배를 주고 있어요?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에요.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
    할 일
    마감 시간이 밤 10시를 넘는 알바가 있다면 그 시간부터 1.5배로 다시 계산해 지급하세요.
  9. 9

    연차 유급휴가

    휴식·휴가 ·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1년 미만 알바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에 80% 이상 출근한 알바는 15일 연차를 주고 있어요?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연차를 주지 않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할 일
    알바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생긴 연차 일수를 적어 두고, 쓰지 못한 날은 퇴직 때 수당으로 정산하세요.
  10. 10

    퇴직금 지급

    임금 · 모든 사업장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둔 알바(주 15시간 이상)에게 14일 안에 퇴직금을 줬어요?

    퇴직금은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1년마다 쌓는 돈이에요. 안 주면 밀린 금액에 지연이자까지 붙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할 일
    그만둔 알바의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바로 지급하세요.
  11. 11

    해고 예고·서면 통지

    계약 · 30일 전 예고는 모든 사업장 · 서면 통지는 5인 이상

    알바를 그만두게 할 때 30일 전에 알리고(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요?

    예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이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되어 그동안의 임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벌칙
    예고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 서면 통지 없으면 해고 무효 (제27조)
    할 일
    해고 사유와 날짜를 적은 통지서를 30일 전에 전달하고, 알바가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세요.
  12. 12

    연소근로자 서류·근로시간

    서류 · 18세 미만 알바가 있을 때

    18세 미만 알바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갖춰 두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 안에서 일하게 하고 있어요?

    서류 미비치는 과태료, 근로시간·야간근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없이는 고용 자체가 안 돼요.

    벌칙
    서류 미비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80만원 (근로기준법 제116조) · 근로시간·야간근로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10조)
    할 일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가게에 보관하고, 근무표를 하루 7시간·밤 10시 이전으로 맞추세요.
  13.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서류 · 모든 사업장

    1년에 1번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교육 내용을 가게에 게시하고 있어요?

    알바 1명만 있어도 매년 의무예요. 교육을 안 했거나 게시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가 붙고,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책임이 커져요.

    과태료
    교육 미실시 500만원 과태료, 내용 미게시 500만원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할 일
    10인 미만이면 고용노동부 예방교육 자료를 출력해 알바들에게 나눠 주고 휴게 공간에 붙여 두세요. 배포한 날짜와 서명을 남겨요.
  14. 1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안전 · 음식점·카페

    주방·홀 알바 모두 일 시작 전에 보건증을 받았고, 1년마다 다시 받고 있어요?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일하게 하면 영업자에게 과태료가 붙고, 검진을 안 받은 알바 본인에게도 따로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101조) · 미검진자 종사 1차 20~50만원, 종업원 본인 1차 10만원
    할 일
    보건증 없는 알바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게 하고(결과 3~7일), 만료일을 캘린더에 적어 두세요.
  15. 15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작성·보존

    서류 · 모든 사업장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쓰고, 계약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요?

    임금 다툼이 생기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찾는 서류예요. 없으면 알바가 말한 근무시간대로 임금이 계산될 수 있어요.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 명부·임금대장 미작성 1차 30만원, 보존 위반 1차 80만원
    할 일
    알바 명단 시트와 급여 지급 시트를 하나씩 만들고, 그만둔 알바 자료도 3년은 지우지 마세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17조, … 를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최저임금법제28조(벌칙)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 … 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26조, … 제54조, 제55조, …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 을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 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6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 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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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 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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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제8조(사업장가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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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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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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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107조(벌칙)

    “제36조, 제40조, 제43조, …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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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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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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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3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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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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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 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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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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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영업자는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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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 … 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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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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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해고 사유 서면 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임금명세서, 퇴직금, 해고 30일 전 예고, 4대보험은 1명만 고용해도 똑같이 적용돼요.

최근 1개월 동안 매일 일한 사람 수를 더해 영업한 날수로 나눠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알바·정직원·단기 알바를 모두 포함하고, 사장님 본인은 빼요. 함께 사는 가족은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해요. 그래서 하루 평균 4명 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대상이에요. 급여(항목·계산 방법·주는 방법), 일하기로 한 시간, 쉬는 날, 연차를 적어서 한 부를 알바에게 줘야 하고, 일하는 곳·하는 일과 출퇴근 시각·휴게·급여일 같은 근무 규칙(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 규칙)도 알려야 해요. 카카오톡·이메일로 보낸 전자문서도 인정되고, 하루짜리 알바도 똑같아요.

돼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요.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수 포함), 공제 내역이 들어가면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모두 가능해요. 안 주면 근로자 1명당 1차 30만원부터 과태료가 붙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알바가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가입해야 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이에요(2026년 10,320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시급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최저임금법 제28조).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등 조건이 따로 있어서, 적용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런 도구도 있어요

근로계약서사장님용
알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PDF·Word로 받아요.
임금명세서사장님용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알바에게 바로 보내요.
노무 FAQ
알바와 사장님이 자주 묻는 노무 질문에 답해요.

우리 가게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과 고시로 계산했고, 사업장 규모·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과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가진단 결과는 근로감독 결과를 대신하지 않아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