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받을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당일 해고면 통보일과 해고일이 같아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3개월 미만 근무는 날짜로 알아서 판단해요.
고정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이 있으면 포함해요.
1만 32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별표 1))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제26조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사장님이 해고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아요(근로기준법 제26조). 29일 전에 알렸어도 하루 모자란 게 아니라 30일분 전액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당을 못 받아요. 3개월이 되는 날부터는 받을 수 있어요.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같은 예외는 없어졌어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돈이고,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천재·사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어요. 단순한 경영난이나 매출 감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시급제면 시급 × 하루 계약 근무시간이 1일 통상임금이에요. 월급제면 월급을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하루 시간을 곱해요. 식대·교통비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