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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 공제 후, 또는 3.3% 떼고 실제로 받는 월급을 계산해요.

1월급과 고용 형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해요.

원

215만 6,880원 · 2026년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 2,156,880원

원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요. 월급이 적으면 0원인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값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확인해요.

월 실수령액

1,947,350원

세전 2,156,880원 · 4대보험 가입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4.75%)
−102,410원
건강보험 (3.595%)
−77,53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0,180원
고용보험 (0.9%)
−19,410원
공제 합계
−209,530원
공제율
9.71%

가입하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동네 알바를 비교해요

  • 세후 월급으로 공고 비교
  • 4대보험 가입 공고만 보기
  • 내 동네 새 공고 알림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결과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급에서 1,000원 미만 절사,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 2026년 근로자 요율 4.75%= 2,156,000원 × 4.75%= 102,410원
  2. 건강보험월급 × 7.19% ÷ 2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2,156,880원 × 3.595%= 77,530원
  3.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77,530원 × 13.14%= 10,180원
  4. 고용보험월급 × 0.9% (실업급여 1.8%의 절반)= 2,156,880원 × 0.9%= 19,410원
  5.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금액(직접 입력) · 소득세 × 10%= 0원 · 0원 × 10%= 0원소득세를 0으로 두면 세금 공제 없이 계산돼요.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해 넣으면 더 정확해요.
  6. 실수령액세전 월급 − 공제 합계= 2,156,880원 − 209,530원= 1,947,350원
근로자 부담 vs 사업주 부담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돈)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02,410원102,410원
건강보험77,530원77,530원
장기요양보험10,180원10,180원
고용보험19,410원24,800원
합계209,530원214,920원
사장님 총 인건비(월급 + 사업주 부담)-2,371,800원

관련 법 조항

  • 국민연금법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하한액 : 410천원 … 상한액 : 6,590천원 …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고용보험료율)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1개월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돼요.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75%(2026년, 매년 0.25%p씩 올라 2033년 6.5%), 건강보험은 월급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월급의 0.9%예요. 사업주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조금 더)을 부담해요.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예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4대보험 가입을 피하는 셈이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예요.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는데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월급이 적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0원인 경우도 많아요.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해 넣어 주세요.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끝수 계산과 같은 방식).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1,000원 미만을 먼저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상한이 있어요.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 기준이에요. 4대보험료와 세금은 법에 따라 떼는 것이라 세후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어도 위반이 아니에요.

다른 계산기로 이어서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 시급·월급 환산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 퇴직금1년 이상 일한 알바도 받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 연장·야간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구분해요.
  • 연차·연차수당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생긴 연차와 안 쓴 연차의 수당을 계산해요.
  •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받을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이런 도구도 있어요

노무 FAQ
알바와 사장님이 자주 묻는 노무 질문에 답해요.
문자 생성기
말 꺼내기 어려운 문자를 상황만 골라 완성해요.
이력서알바용
알바 이력서를 만들고 Word로 받아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법령과 고시로 계산했고, 사업장 규모·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공제에 없어요.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 직접 입력받아요. 건강보험료 상·하한, 비과세 식대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월 실수령액1,947,3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