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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구분해요.

야간은 22:00~06:00

1시급과 사업장

원

1만 32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고정 수당이 있으면 시급에 더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50%·100%) 의무가 없어요. 주휴수당·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해요.

2근무 시간

하루 근무 시각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나눠 줘요.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이에요.

분

4시간마다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해요.

휴일(주휴일·공휴일·약속한 휴일) 근무예요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 가산이에요.
이번 주 40시간을 이미 채웠어요주 40시간을 넘긴 뒤의 근무는 하루 8시간 이내여도 전부 연장이에요.
실근로
9시간
연장
1시간
야간
6시간
휴일
0시간

법정 가산수당

36,120원

시급 10,320원 · 연장근로 1시간 · 야간근로 6시간

연장근로 1시간 (+50%)
5,160원
야간근로 6시간 (+50%)
30,960원
연장·휴일 시간 기본임금(100%)
10,320원
연장·야간·휴일로 받는 총액
46,440원

야간과 연장·휴일이 겹치면 가산이 쌓여요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50% + 50% = 100%를 더 받아요. 휴일 8시간 초과이면서 야간이면 15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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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했나요

  1. 근무 시각 → 시간 나누기실근로 = 체류시간 − 휴게 · 연장 = 하루 8시간 초과분 · 야간 = 22:00~06:00 겹치는 시간 · 휴일이면 전부 휴일근로= 18:00~04:00 (10시간) − 휴게 60분 = 실근로 9시간= 연장 1시간 · 야간 6시간 · 휴일 0시간휴게시간은 야간이 아닌 시간대에서 먼저 뺀 것으로 봐요.
  2. 연장근로 가산시간 × 시급 × 50%= 1시간 × 10,320원 × 50%= 5,160원
  3. 야간근로 가산시간 × 시급 × 50%= 6시간 × 10,320원 × 50%= 30,960원야간은 연장·휴일과 겹쳐도 따로 50%를 더해요.
  4. 법정 가산수당 합계각 가산의 합= 5,160원 + 30,960원= 36,120원
  5. 연장·휴일 근무로 받는 총액(연장 + 휴일 시간) × 시급 × 100% + 가산수당= 1시간 × 10,320원 + 36,120원= 46,440원야간시간은 이미 일한 시간에 포함돼 100% 부분을 따로 더하지 않아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 …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 …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상시 4명 이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제26조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아침 6시(06:00) 사이에 일한 시간이 야간근로예요.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각각 50%씩, 합쳐서 100%를 더 받아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요(기본 100% + 가산 50%). 시급 1만 원이면 연장 1시간에 1만 5천 원이에요.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해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예요(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주휴일이나 약속한 휴일에 일했을 때 적용되고, 휴일근로가 밤 10시 이후면 야간 가산 50%가 또 붙어요.

아니에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연장·야간·휴일 가산 50%를 줄 의무가 없어요.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100%)은 당연히 줘야 하고, 주휴수당도 그대로 적용돼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찍힌 사진·메시지·교통카드 기록도 증거가 돼요. 먼저 1350에 상담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 시간을 계산한 금액이 약정된 수당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에 어떤 수당이 몇 시간분으로 들어 있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해요.

다른 계산기로 이어서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 시급·월급 환산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 실수령액4대보험 공제 후, 또는 3.3% 떼고 실제로 받는 월급을 계산해요.
  • 퇴직금1년 이상 일한 알바도 받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 연차·연차수당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생긴 연차와 안 쓴 연차의 수당을 계산해요.
  •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받을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이런 도구도 있어요

노무 FAQ
알바와 사장님이 자주 묻는 노무 질문에 답해요.
문자 생성기
말 꺼내기 어려운 문자를 상황만 골라 완성해요.
이력서알바용
알바 이력서를 만들고 Word로 받아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법령과 고시로 계산했고, 사업장 규모·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통상임금에 고정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이 있으면 시급에 포함해 넣어야 정확해요.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제53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정 가산수당36,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