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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환산 계산기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1임금과 근무시간

원

1만 32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시간

휴게시간은 빼고 적어요.

일
일주일 계약 근무시간
40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수습 기간이에요 (최저임금 90% 적용)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만 해당. 2026년 수습 최저시급 9,288원

월급(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 월 209시간

월 환산시간
209시간
근로시간분
1,798,157원
주휴수당분
358,723원
주급(주휴 포함)
495,360원
연봉 환산(×12)
25,882,560원

가입하면 이 월급 이상 주는 동네 알바만 골라 볼 수 있어요

  • 시급·월급 기준으로 공고 비교
  • 내 동네 새 공고 알림
  • 지원 한 번으로 끝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결과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유급 주휴시간(일주일 계약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면 0= (40시간 ÷ 40시간) × 8시간= 8시간
  2. 월 환산시간(일주일 계약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209시간
  3. 월급(주휴수당 포함)시급 × 월 환산시간= 10,320원 × 209시간= 2,156,880원이 중 주휴수당은 358,723원 (8시간 × 10,320원 × 4.345주).
같은 근무시간(주 40시간)으로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항목2026년2027년
최저시급10,320원10,700원
최저 월급(주휴 포함)2,156,880원2,236,300원

관련 법 조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아요. 1년은 평균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라서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 월 환산액도 이 기준이에요.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 1주 유급 시간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 × 4.345주 = 104.3시간, 반올림해 월 104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돼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어서 근로시간만 곱해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30시간이면 (30 + 6) × 4.345 = 156시간이에요. 이렇게 나온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모자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90%를 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편의점·음식점 서빙처럼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해요.

위의 적용 연도를 바꾸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바로 나와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1월 급여부터 새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다른 계산기로 이어서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 실수령액4대보험 공제 후, 또는 3.3% 떼고 실제로 받는 월급을 계산해요.
  • 퇴직금1년 이상 일한 알바도 받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 연장·야간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구분해요.
  • 연차·연차수당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생긴 연차와 안 쓴 연차의 수당을 계산해요.
  •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받을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이런 도구도 있어요

노무 FAQ
알바와 사장님이 자주 묻는 노무 질문에 답해요.
문자 생성기
말 꺼내기 어려운 문자를 상황만 골라 완성해요.
이력서알바용
알바 이력서를 만들고 Word로 받아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7일 기준 법령과 고시로 계산했고, 사업장 규모·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월 환산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 시간 기준이에요. 연장·야간수당, 식대 같은 별도 수당은 들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월급(주휴 포함)2,156,8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