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1만 32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휴게시간은 빼고 적어요.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최저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최저 월급(주휴 포함) | 2,156,880원 | 2,236,300원 |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주 40시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분 임금을 받아요. 1년은 평균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라서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 월 환산액도 이 기준이에요.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 1주 유급 시간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 × 4.345주 = 104.3시간, 반올림해 월 104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돼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어서 근로시간만 곱해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30시간이면 (30 + 6) × 4.345 = 156시간이에요. 이렇게 나온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모자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90%를 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편의점·음식점 서빙처럼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해요.
위의 적용 연도를 바꾸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바로 나와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1월 급여부터 새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