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1만 32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휴게시간은 빼고 적어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일주일 계약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받아요.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제3항).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계약서에 14시간이라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했다면,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근무기록·출퇴근 내역을 남겨 두면 확인이 쉬워요.
주휴시간 = (일주일 계약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돼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 4시간이고, 시급에 4를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에요.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어요. 사장님 사정으로 쉰 날(휴업)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주휴수당을 뺀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따로 적혀 있어야 해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의 1.2배예요.
월급제는 보통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없어요. 시급·월급 환산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