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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간제(단기·하루)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제(단기·하루) 알바 근로계약서

사장님용

단기·하루 알바처럼 끝나는 날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요.

1누구와 계약하나요

만 18세 미만이에요연소근로자 양식으로 바뀌고,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함께 만들어져요.

2가게 정보

직원이 5명 이상이에요(사장님 제외)5인 이상이면 연차 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돼요.

3언제부터, 어디서, 무슨 일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방학 알바·행사·하루 알바처럼 종료일이 있으면 켜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분쟁이 줄어요.

근무 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같아요

4근무 요일과 시간

휴게는 4시간 이상 근무에 30분, 8시간 이상에 1시간 이상이에요.

주 5일

요일마다 시간이 달라요켜면 요일별로 출근·퇴근·휴게를 따로 적어요.
~
~

하루 5시간 30분 (휴게 30분 제외)

주 15시간 이상이라 유급 주휴일을 하루 정해야 해요. 근무하지 않는 요일 중에서 골라요.

일주일 27시간 30분

5임금

원

월 예상 1,479,733원 (주휴수당 포함)

수습 기간이 있어요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만 최저임금의 90%가 가능해요. 단순노무 업무(서빙·주방보조·매장정리 등)는 수습이어도 전액이에요.
상여금이 있어요

수당이 없으면 비워 두세요. 계약서에 '없음'으로 적혀요.

0 / 4
일

휴일이면 전날 지급으로 적혀요.

6그 밖에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에요.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은 일부 적용 제외일 수 있어요.

0 / 500

한 줄에 하나씩. 법에 못 미치는 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위약금 조항은 쓸 수 없어요.

서명란에 적히는 날짜예요.

7서명

비워 두면 인쇄한 뒤 직접 서명하면 돼요.

사업주 서명

근로자 서명

만들어지는 계약서

단시간근로자 계약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보다 짧게 일해서 단시간근로자 양식을 써요.

필수 기재사항 6 / 11

사업주 보관용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___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1. 근로개시일 : 2026년 10월 8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2. 근무장소 : ________

  3. 3. 업무의 내용 : ________

  4.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근로시간5시간 30분5시간 30분5시간 30분5시간 30분5시간 30분
    업무 시작10시 00분10시 00분10시 00분10시 00분10시 00분
    업무 종료16시 00분16시 00분16시 00분16시 00분16시 00분
    휴게 시간13시 00분 ~ 13시 30분13시 00분 ~ 13시 30분13시 00분 ~ 13시 30분13시 00분 ~ 13시 30분13시 00분 ~ 13시 30분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5. 5. 임금

    - 시간급 : 10,320원

    - 계산방법 : 시간급 × 실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간급]을 더하여 지급

    - 상여금 : 없음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없음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50%

    -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6.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8.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10.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2026년 10월 8일

(사업주)

사업체명 : ________ (전화 : ________)

주소 : ________

대표자 : ________(서명)

(근로자)

주소 : ________

연락처 : ________

성명 : ________(서명)

사업주용·근로자용 2부로 만들기계약과 동시에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휴대폰에서 열면 PDF를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빈 양식만 받기

최저임금·휴게·근로시간 기준에 걸리는 항목이 없어요.

이 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방학 알바, 행사 보조, 하루 알바처럼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계약기간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적어요. 하루만 일해도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같아요.

  • 근로계약기간을 시작일~종료일로 적어요(기간제법 제17조 1호)
  •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보다 짧게 일하면 단시간근로자 양식에 기간을 함께 적어요
  • 1년 미만 계약은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1. 임금(금액·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시급인지 월급인지, 상여금·수당이 있는지, 어떻게 계산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까지 적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2.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는 언제인지.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주 35시간, 성인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이 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50조

  3. 휴일(주휴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에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 요일을 정해서 적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4. 연차 유급휴가

    표준 양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로 적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지만 조항은 그대로 두어도 돼요.

    근로기준법 제60조

  5.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매장 내 홀 서빙 및 정리'처럼 구체적으로 적으면 분쟁이 줄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6. 근로계약기간단시간·기간제

    끝나는 날이 있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둘 다 적어요. 없으면 시작일만 적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7.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마다 시작·종료·휴게를 표로 적어야 해요. 이 도구의 시간표가 그대로 표가 돼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안 쓰면,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고 3년간 보관하는 것까지가 의무예요.

계약서를 안 썼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렸을 때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가 따로 있어요.
썼지만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았을 때
교부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벌칙 대상이에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체결과 동시에 줘야 해요. 카카오톡으로 보낸 PDF 같은 전자문서도 교부로 인정돼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었을 때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준 것으로 봐요. 실제로 덜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최저임금법 제28조).
18세 미만을 고용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동의서를 두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계약서와 함께 동의서를 만들어 가게에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 제67조제1항·제3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이에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명시 의무가 따로 있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4조)예요.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똑같이 적용돼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필수예요(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휴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기간제법 제17조). 이 도구는 입력하면 빠진 항목을 바로 표시해요.

네. 근로기간이 하루여도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똑같아요. 끝나는 날을 정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양식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보다 짧게 일하면 단시간근로자 양식으로 자동 분기돼요.

아니에요. 사업주는 계약을 맺는 즉시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하고, 안 주면 작성했더라도 위반이에요. 그래서 2부를 만들어 각각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하는 게 기본이에요. 사업주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제42조).

연소근로자 양식을 쓰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 한도이고 합의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어요(제69조). 밤 10시~아침 6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제70조). 최저임금은 성인과 같아요.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고용할 수 있어요(제64조).

아니에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67조). 계약서는 연소근로자 본인이 서명하고, 동의서는 별지로 친권자가 서명해요. 이 도구는 연소근로자를 고르면 계약서와 동의서를 함께 만들어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돼요(근로기준법 제20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퇴사 통보 기간 같은 약속은 특약에 적을 수 있지만 법에 못 미치는 조건은 무효예요.

근로 시작일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2026년은 시급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 해고 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같은 일부 규정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조).

네. 휴대폰에서는 PDF 를 만든 뒤 '알바에게 보내기'를 누르면 카카오톡·문자 등 기기의 공유 메뉴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돼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런 도구도 있어요

임금명세서사장님용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알바에게 바로 보내요.
노무 자가진단사장님용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까지. 우리 가게 노무 상태를 점검해요.
노무 FAQ
알바와 사장님이 자주 묻는 노무 질문에 답해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과 고시로 계산했고, 사업장 규모·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 기재사항6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