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개시일 : 2026년 10월 8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무장소 : ________
3. 업무의 내용 : ________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구분 | 월요일 | 수요일 |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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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5시간 30분 | 5시간 30분 | 5시간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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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시작 | 10시 00분 | 10시 00분 | 10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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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종료 | 16시 00분 | 16시 00분 | 16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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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시간 | 13시 00분 ~ 13시 30분 | 13시 00분 ~ 13시 30분 | 13시 00분 ~ 13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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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 : 매주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5. 임금
- 시간급 : 10,320원
- 계산방법 : 시간급 × 실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간급]을 더하여 지급
- 상여금 : 없음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없음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50%
-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6.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가입)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