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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일한 알바도 받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1근무 기간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요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2퇴직 전 3개월 임금

세전 금액이에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교통비 포함)을 더해요.

원

215만 6,880원 · 2026년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 2,156,880원

원

명절 상여 등 1년 총액.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원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로 받은 수당. 3/12만 들어가요.

3통상임금(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시급을 알면 넣어 주세요.

원

1일 통상임금 = 시급 × 하루 계약 근무시간

시간

예상 퇴직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계산돼요

가입하면 다음 알바의 퇴직금 조건까지 미리 확인해요

  • 4대보험·퇴직금 가능한 공고만 보기
  • 내 동네 새 공고 알림
  • 지원 한 번으로 끝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결과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재직일수퇴직일(마지막 근무일 + 1) − 입사일=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2.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구간(달력 월로 나눔)의 임금 합계= 0원월 임금은 구간 일수 ÷ 그 달 일수로 나눠 넣었어요.
  3.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0원 × 3/12 + 0원 × 3/12= 0원
  4. 1일 평균임금(임금총액 + 가산) ÷ 3개월 총일수= 0원 ÷ 0일= 0원전(0.01원) 단위까지 올림해요.
  5.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0원 × 30 × (0 ÷ 365)= 0원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일주일 계약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알바·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돼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더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4주를 평균해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돼요. 어떤 주만 14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요.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질 수 있어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미룰 수 있어요. 55세 이상 등 예외가 아니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퇴직한 지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퇴직일로 바꿔 평균임금 계산 기간을 잡아요.

다른 계산기로 이어서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 시급·월급 환산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 실수령액4대보험 공제 후, 또는 3.3% 떼고 실제로 받는 월급을 계산해요.
  • 연장·야간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구분해요.
  • 연차·연차수당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생긴 연차와 안 쓴 연차의 수당을 계산해요.
  •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받을 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해요.

이런 도구도 있어요

노무 FAQ
알바와 사장님이 자주 묻는 노무 질문에 답해요.
문자 생성기
말 꺼내기 어려운 문자를 상황만 골라 완성해요.
이력서알바용
알바 이력서를 만들고 Word로 받아요.

여기서 답을 못 찾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8일 기준 법령과 고시로 계산했고, 사업장 규모·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수습·휴업·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해요(시행령 제2조). 임시로 받은 돈은 임금총액에 넣지 않아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상 퇴직금날짜와 월급을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