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일한 알바도 받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세전 금액이에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교통비 포함)을 더해요.
215만 6,880원 · 2026년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 2,156,880원
명절 상여 등 1년 총액.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로 받은 수당. 3/12만 들어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시급을 알면 넣어 주세요.
1일 통상임금 = 시급 × 하루 계약 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