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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단기 알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이 0원이고, 넘는 금액에 대해 6%의 45%(=2.7%) + 지방소득세를 떼요. 일당 20만원이면 세금이 약 1,500원 정도예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어요.

조건과 예외

  •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같은 사장님에게 3개월 미만(건설은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이에요. 3개월을 넘기면 일반 근로자로 간이세액표 적용이에요.
  • 계산식: (일당 − 150,000원) × 6% × (1 − 55%) + 지방소득세 10%.
  •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안 떼요(소액부징수).
  • 일용직도 고용보험 대상이고,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이에요.

숫자로 보면

일당 200,000원 행사 알바

  1. 과세대상 = 200,000 − 150,000 = 50,000원
  2. 소득세 = 50,000 × 6% × 45% = 1,350원
  3. 지방소득세 = 135원 → 합계 1,485원
  4. 일당 150,000원 이하면 세금 0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일당에서 3.3%를 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거예요. 일용근로소득이면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처리 방식을 물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 일용직은 매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내야 해요. 인력사무소를 통해도 실제 사용자 책임이 있어요.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 1일 15만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득세법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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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