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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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근로계약서 의무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하루만 일하는 행사 알바, 일주일짜리 단기 알바도 시급·근무시간·장소를 적은 서면을 주고 일을 시작해야 해요. 안 쓰면 똑같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조건과 예외
- 하루 알바는 보통 일용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요. 연차·주휴일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적어요.
- 단기 알바라도 그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이 생겨요.
- 인력사무소를 거친 일용직은 인력사무소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시킨 사업주와의 관계로 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행사 알바에서 계약서가 없다면 모집 공고 캡처, 담당자 연락처, 출퇴근 시간 기록을 남기세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증거가 돼요.
사장님이라면
- 단기 알바 여러 명을 쓸 땐 같은 양식에 이름·날짜만 바꿔 쓰면 돼요. 일당·근무시간·휴게를 적고 사진으로 보내줘도 교부예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제20조, … 제67조제1항·제3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