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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루·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하루·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네. 근로계약서 의무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하루만 일하는 행사 알바, 일주일짜리 단기 알바도 시급·근무시간·장소를 적은 서면을 주고 일을 시작해야 해요. 안 쓰면 똑같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조건과 예외

  • 하루 알바는 보통 일용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요. 연차·주휴일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적어요.
  • 단기 알바라도 그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이 생겨요.
  • 인력사무소를 거친 일용직은 인력사무소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시킨 사업주와의 관계로 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행사 알바에서 계약서가 없다면 모집 공고 캡처, 담당자 연락처, 출퇴근 시간 기록을 남기세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증거가 돼요.

사장님이라면

  • 단기 알바 여러 명을 쓸 땐 같은 양식에 이름·날짜만 바꿔 쓰면 돼요. 일당·근무시간·휴게를 적고 사진으로 보내줘도 교부예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제20조, … 제67조제1항·제3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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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