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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쓰고도 사본을 주지 않으면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알바·하루짜리 단기·5인 미만 사업장 모두 예외가 없어요. 18세 미만 청소년을 쓰면서 계약서를 안 주면 같은 조항으로 따로 처벌돼요.

조건과 예외

  • 의무는 작성 + 교부 두 가지예요. 서명만 받고 사장님이 보관하는 건 위반이에요.
  • 종이 대신 전자문서(PDF, 전자서명 앱, 카톡으로 보낸 사진도 내용이 확인되면)로 줘도 돼요.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만 입증되면 임금·퇴직금은 받아요. 계약서는 사장님 의무지 알바의 권리 조건이 아니에요.
  • 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요. 다만 시정하면 대개 기소유예나 약식으로 끝나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첫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 쓰고 사본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세요. 거절하면 신고 대상이고, 사본이 있으면 분쟁 때 가장 강한 증거가 돼요.
  •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하고, 근무 사실 증거(근무표·급여 입금·카톡)를 같이 내요. 신고했다고 해고하면 그 해고도 문제가 돼요.

사장님이라면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시급·근무시간·휴일·업무를 채워 두 장 뽑고 한 장을 주세요. 임금 분쟁 대부분을 막아줘요.
  • 하루 알바도 써야 해요. 단기 알바는 간단한 '일용근로계약서'로 충분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제20조, … 제67조제1항·제3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67조(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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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