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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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쓰고도 사본을 주지 않으면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알바·하루짜리 단기·5인 미만 사업장 모두 예외가 없어요. 18세 미만 청소년을 쓰면서 계약서를 안 주면 같은 조항으로 따로 처벌돼요.
조건과 예외
- 의무는 작성 + 교부 두 가지예요. 서명만 받고 사장님이 보관하는 건 위반이에요.
- 종이 대신 전자문서(PDF, 전자서명 앱, 카톡으로 보낸 사진도 내용이 확인되면)로 줘도 돼요.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만 입증되면 임금·퇴직금은 받아요. 계약서는 사장님 의무지 알바의 권리 조건이 아니에요.
- 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요. 다만 시정하면 대개 기소유예나 약식으로 끝나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첫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 쓰고 사본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세요. 거절하면 신고 대상이고, 사본이 있으면 분쟁 때 가장 강한 증거가 돼요.
-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하고, 근무 사실 증거(근무표·급여 입금·카톡)를 같이 내요. 신고했다고 해고하면 그 해고도 문제가 돼요.
사장님이라면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시급·근무시간·휴일·업무를 채워 두 장 뽑고 한 장을 주세요. 임금 분쟁 대부분을 막아줘요.
- 하루 알바도 써야 해요. 단기 알바는 간단한 '일용근로계약서'로 충분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제20조, … 제67조제1항·제3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67조(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