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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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받을 수 있어요. 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일한 사실로 생기는 권리라, 계약서가 없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 입금 내역·카톡 대화 같은 자료로 근무 기간과 시간을 보여주면 돼요. 계약서를 안 쓴 건 오히려 사장님 쪽 위반이에요.
조건과 예외
- 시급을 정한 기록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구두로 더 높은 시급을 약속했다면 그 증거(문자·녹음)가 있어야 해요.
-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근무기간 증명이 쉬워요. 없어도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오늘부터라도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세요. 사장님과 주고받은 근무 관련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요. 혼자 다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사장님이라면
- 계약서 없이 일을 시켰다면 임금 분쟁에서 알바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써서 조건을 확정하는 게 사장님에게 유리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