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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리거나 안 들어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정한 월급날에 임금이 안 들어오면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이에요. 먼저 문자로 지급일을 확인해 기록을 남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신고는 재직 중에도, 퇴사 후에도 할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퇴사했다면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 전에 청구하세요.
  • 사장님이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해줘요.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안내받아요.
  • 2026년 개정으로 임금체불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어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예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준비물: 근로계약서(없으면 근무표·대화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진정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금지돼 있어요. 당당하게 신고해도 돼요.

사장님이라면

  • 사정이 생겨 급여가 늦어지면 먼저 날짜를 알리고 합의하세요. 통보 없이 밀리면 진정으로 이어지고, 지연이자와 형사 절차까지 갈 수 있어요.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지급하면 대부분 종결돼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07조(벌칙)

    “제36조, … 제43조, …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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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