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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에요. 먼저 사장님에게 계산 근거를 보여주며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온라인 민원마당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퇴사 후에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진정 전에 근무표·급여 입금 내역·근로계약서를 모아두면 처리가 빨라요.
  •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재직 중 체불은 지급일 기준).
  • 미지급 임금 관련 벌칙은 2026년 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어요.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요(반의사불벌).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거라 청구할 수 없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먼저 계산기로 금액을 뽑아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하세요. 기록이 남고,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 안 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사장님이라면

  •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해요. 미지급액을 지급하면 대부분 사건이 종결돼요.
  • 주휴수당을 몰라서 빠뜨린 경우가 많아요. 급여 계산 방식을 지금 점검하면 소급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07조(벌칙)

    “제36조, … 제43조, …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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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