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은요?
게시
최근 바뀐 내용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고시 반영(2026-08-05)
답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급(주 40시간·209시간)으로 2,156,88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700원(3.7% 인상), 월 2,236,300원으로 올라요. 알바·수습·단기 모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조건과 예외
-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해도 그 부분은 무효고, 최저임금만큼 줘야 해요.
- 수습 3개월은 90%까지 줄일 수 있지만,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가능하고 편의점·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안 돼요.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예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섞어 '주휴 포함 시급'으로 줄 때는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숫자로 보면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
- 하루 8시간 일급 = 8 × 10,320원 = 82,560원
- 주 40시간 주급(주휴 포함 48시간) = 48 × 10,320원 = 495,360원
- 월급(209시간) = 209 × 10,320원 = 2,156,880원
- 2027년 월급 = 209 × 10,700원 = 2,236,30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고시일 2025-08-05, 2026-08-05).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공고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지원 전에 물어보세요. '주휴 포함'이라는 말이 있으면 기본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해요.
- 연말에 계약한 알바도 2027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10,700원을 적용받아요.
사장님이라면
-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10,700원을 적용하세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법으로 자동 적용돼요.
- 월급제 알바의 월급이 209시간 ×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이에요. 근무시간이 짧으면 그 시간에 맞춰 환산해요.
관련 법 조항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최저임금법제28조(벌칙)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