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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붙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예요.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1.5배를 받아요. 다만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어요.

조건과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서에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해요.
  • 야간수당은 시급과 별도예요. 밤 10시~6시 사이 시간만 골라서 50%를 더해요.
  •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50% + 야간 50%를 둘 다 더해 2배가 돼요.
  • 18세 미만과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숫자로 보면

편의점 야간, 22:00~06:00(8시간), 시급 10,320원, 5인 이상

  1. 기본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2. 야간 가산 = 8시간 × 10,320원 × 50% = 41,280원
  3. 하루 급여 = 123,840원 (시급으로 치면 15,480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 없이 기본 급여만 법정 최저예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공고의 '야간 시급'이 가산을 포함한 금액인지, 가게가 5인 이상인지 면접에서 물어보세요.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5인 미만은 가산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에요.

사장님이라면

  •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야간·연장·휴일 가산이 생겨요. 직원 수가 늘면 급여 계산을 바꿔야 해요.
  • 야간 알바 공고에 '야간수당 포함 시급'을 쓰면 지원자 혼란이 줄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연장·야간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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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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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