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붙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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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예요.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1.5배를 받아요. 다만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어요.
조건과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서에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해요.
- 야간수당은 시급과 별도예요. 밤 10시~6시 사이 시간만 골라서 50%를 더해요.
-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50% + 야간 50%를 둘 다 더해 2배가 돼요.
- 18세 미만과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숫자로 보면
편의점 야간, 22:00~06:00(8시간), 시급 10,320원, 5인 이상
- 기본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야간 가산 = 8시간 × 10,320원 × 50% = 41,280원
- 하루 급여 = 123,840원 (시급으로 치면 15,480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 없이 기본 급여만 법정 최저예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공고의 '야간 시급'이 가산을 포함한 금액인지, 가게가 5인 이상인지 면접에서 물어보세요.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5인 미만은 가산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에요.
사장님이라면
-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야간·연장·휴일 가산이 생겨요. 직원 수가 늘면 급여 계산을 바꿔야 해요.
- 야간 알바 공고에 '야간수당 포함 시급'을 쓰면 지원자 혼란이 줄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