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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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예요. 이 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해요. 단,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은 넘긴 시간만큼 시급(1배)만 주면 돼요.
조건과 예외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요(5인 이상).
- 주 20시간 계약 알바가 하루 6시간 일했다면 법정 연장(8시간 초과)은 아니라 가산 없이 시급만 더 받아요. 다만 계약시간 초과분은 당연히 지급해야 해요.
- 야간(22~06시)과 겹치면 연장 50% + 야간 50%로 2배예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상한(주 40시간·연장 12시간)도 적용되지 않아요.
숫자로 보면
하루 10시간 근무(휴게 1시간 제외), 시급 10,320원, 5인 이상
- 기본 8시간 = 82,560원
- 연장 2시간 = 2 × 10,320원 × 1.5 = 30,960원
- 하루 급여 = 113,520원
5인 미만이면 연장 2시간은 20,640원이라 하루 103,200원이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연장근로는 기록이 전부예요. 출퇴근 시간을 사진·앱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계산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연장근로는 합의가 필요해요. 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동의한다' 조항을 넣고, 실제 시간은 근무표로 관리하세요.
- 5인 이상이면 하루 8시간 넘는 근무는 1.5배라 비용이 커요. 교대 시간을 조정하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