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알바하면 1.5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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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설·추석·어린이날 같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그날 일하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평소 시급만 받아요.
조건과 예외
-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하루만 유급휴일이에요.
-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무급휴무일)이었다면 그날 일해도 휴일근로가 아니에요. 소정근로일인 공휴일에 일할 때 가산돼요.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유급휴일 규정(제55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숫자로 보면
추석 당일 8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5인 이상
- 휴일근로 = 8시간 × 10,320원 × 1.5 = 123,840원
- 원래 쉬는 유급휴일이었다면 안 나와도 82,560원은 받고, 일해서 123,840원을 더 받아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5인 이상 가게에서 명절에 일했는데 평소 시급만 받았다면 차액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무표를 남겨두세요.
사장님이라면
- 5인 이상이 되면 공휴일 15일 안팎이 유급휴일이 돼요. 명절 운영 계획에 인건비 1.5배를 미리 넣어두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