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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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알바·단기·주말 근무든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루치 임금(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을 일하지 않고도 받는 돈이에요.
조건과 예외
-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아요.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해요.
- 그 주에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만 아니면 개근으로 봐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시급·일급제는 따로 계산해서 더해요.
-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숫자로 보면
주 5일 × 하루 4시간(주 20시간), 시급 10,320원
- 주휴시간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주급 = 20시간 × 10,320원 + 41,280원 = 247,68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이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무시간을 확인하세요.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 안 받은 주휴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근무표·급여 입금 내역을 남겨두세요.
사장님이라면
-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제라도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해요.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돼요.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계산 방식을 적어두면 분쟁이 줄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