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알바
지금알바 서비스 소개기업 고객 및 제휴 문의
전용 채용관알바 채용공고알바 인재정보
지금알바
주식회사 인덱스핑거

사업자 등록번호 : 759-81-02375 | 대표 : 송준석

06938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203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J120402023000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4-서울양천-1041 호

단기알바주말알바야간알바급구 알바꿀알바청소년 알바중장년 알바초보·무경험 알바
알바와 사장님을 위한 도구 | 고객 센터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1. 지금알바
  2. 알바 도구
  3. 알바 노무 FAQ
  4. 임금·수당
  5.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아요. 알바·단기·주말 근무든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루치 임금(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을 일하지 않고도 받는 돈이에요.

조건과 예외

  •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아요.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해요.
  • 그 주에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만 아니면 개근으로 봐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시급·일급제는 따로 계산해서 더해요.
  •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숫자로 보면

주 5일 × 하루 4시간(주 20시간), 시급 10,320원

  1. 주휴시간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2.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3. 주급 = 20시간 × 10,320원 + 41,280원 = 247,68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이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무시간을 확인하세요.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 안 받은 주휴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근무표·급여 입금 내역을 남겨두세요.

사장님이라면

  •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제라도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해야 해요.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돼요.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계산 방식을 적어두면 분쟁이 줄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근로계약서사장님용
알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PDF·Word로 받아요.

비슷한 질문

  1.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3.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4. 주말 알바·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동네 알바, 지금알바에서 찾아보세요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