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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서만 14시간이고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이 돼서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조건과 예외

  • 판단 기준은 4주 평균 실제 근무시간이에요.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근무표·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돼요.
  • 한 사업장에서 여러 알바를 나눠 쓰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한 사람이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면 수당이 발생해요.
  • 두 가게(사업주가 다른 곳)에서 각각 14시간씩 일하면 합산하지 않아요. 같은 사업주의 두 매장이면 합산될 수 있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계약은 14시간인데 자주 대타·연장으로 15시간을 넘겼다면 출퇴근 기록(앱·카톡·근무표)을 모아두세요. 주휴수당 청구 근거가 돼요.

사장님이라면

  • 주 14시간 계약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그 주부터 주휴수당 의무가 생겨요. 대타를 쓸 땐 시간을 확인하세요.
  • 인건비를 줄이려 근무시간을 쪼개면 교육·관리 비용이 늘어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사람을 오래 쓰는 쪽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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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