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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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서만 14시간이고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이 돼서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조건과 예외
- 판단 기준은 4주 평균 실제 근무시간이에요.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근무표·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돼요.
- 한 사업장에서 여러 알바를 나눠 쓰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한 사람이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면 수당이 발생해요.
- 두 가게(사업주가 다른 곳)에서 각각 14시간씩 일하면 합산하지 않아요. 같은 사업주의 두 매장이면 합산될 수 있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계약은 14시간인데 자주 대타·연장으로 15시간을 넘겼다면 출퇴근 기록(앱·카톡·근무표)을 모아두세요. 주휴수당 청구 근거가 돼요.
사장님이라면
- 주 14시간 계약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그 주부터 주휴수당 의무가 생겨요. 대타를 쓸 땐 시간을 확인하세요.
- 인건비를 줄이려 근무시간을 쪼개면 교육·관리 비용이 늘어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사람을 오래 쓰는 쪽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