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조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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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받아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시급제·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퇴직금을 받아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유무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과 예외
- 주 15시간 미만이 4주 평균으로 계속되면 퇴직금이 없어요. 일부 기간만 15시간 미만이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요.
- 중간에 며칠 쉬었더라도 고용 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봐요. 사장님이 바뀌어도 가게를 그대로 인수했다면 근속이 이어질 수 있어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퇴직금 대신 매달 월급에 '퇴직금 포함'으로 주는 건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1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0원이에요. 입사일을 확인하고 1년을 채운 뒤 퇴사일을 잡으세요.
- 주 15시간을 넘긴 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근무표로 확인하세요.
사장님이라면
- 알바도 1년·주 15시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해요. 월급의 약 1/12을 매달 쌓아두면 퇴직 때 부담이 없어요.
- 퇴직금을 피하려고 1년 직전에 계약을 끝내는 건 분쟁과 평판 문제로 이어져요.
관련 법 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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