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게시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해요. 원래 월급날이 더 뒤라도 14일이 우선이에요. 다만 사장님과 합의로 날짜를 미룰 수는 있어요.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에요.
조건과 예외
- '다음 달 급여일에 줄게요'는 알바가 동의했을 때만 가능해요. 동의 안 했으면 14일이에요.
- 퇴직금도 똑같이 14일이에요. 퇴직연금(DC)이면 가입 계좌로 지급돼요.
- 지연이자 연 20%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어요. 1개월 늦으면 약 1.7%예요.
- 마지막 주 주휴수당·남은 연차수당도 이때 함께 정산돼요.
숫자로 보면
9월 30일 퇴사, 원래 급여일은 매월 25일
- 지급 기한 = 10월 14일 (급여일 10월 25일보다 앞서요)
- 10월 25일에 받았다면 10월 15일~25일 11일분 지연이자가 붙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퇴사 날 '마지막 급여는 ○월 ○일까지 부탁드려요'라고 문자로 남기세요. 14일이 지나면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퇴사자 급여는 정산 즉시 보내는 습관이 분쟁을 막아요.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날짜를 정해 동의를 문자로 받으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