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 때 며칠 전에 말해야 하나요? 당일 통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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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에 '며칠 전'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했다면 말한 임금 기간의 다음 기간이 끝나야 해서 한 달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2~4주 전에 알리는 게 관행이고, 계약서에 통보 기간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게 좋아요. 당일 통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인수인계 없는 퇴사는 분쟁의 씨앗이 돼요.
조건과 예외
- 계약기간을 정한 알바(예: 3개월)는 중간에 그만두려면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도 일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강제근로 금지).
- 효력이 생기기 전에 안 나가도 사장님이 임금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일한 만큼은 14일 안에 받아요.
- 퇴사 통보는 문자·카톡으로 날짜를 적어 남기세요. 구두는 나중에 '못 들었다'가 돼요.
- 4주 전 통보 +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면 그 주 주휴수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주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잡으면 유리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월 ○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습니다'처럼 날짜를 명확히 쓰세요. 문자 생성기로 정중한 퇴사 통보 문구를 만들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계약서에 '퇴사 2주 전 통보'를 적어두면 대부분 지켜져요. 위약금은 못 걸지만 인수인계 기간을 약속받을 수는 있어요.
- 급하게 그만둔다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루면 그게 더 큰 문제(체불)가 돼요.
관련 법 조항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