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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며칠 전에 말해야 하나요? 당일 통보도 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법에 '며칠 전'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했다면 말한 임금 기간의 다음 기간이 끝나야 해서 한 달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2~4주 전에 알리는 게 관행이고, 계약서에 통보 기간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게 좋아요. 당일 통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인수인계 없는 퇴사는 분쟁의 씨앗이 돼요.

조건과 예외

  • 계약기간을 정한 알바(예: 3개월)는 중간에 그만두려면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도 일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강제근로 금지).
  • 효력이 생기기 전에 안 나가도 사장님이 임금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일한 만큼은 14일 안에 받아요.
  • 퇴사 통보는 문자·카톡으로 날짜를 적어 남기세요. 구두는 나중에 '못 들었다'가 돼요.
  • 4주 전 통보 +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면 그 주 주휴수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주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잡으면 유리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월 ○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습니다'처럼 날짜를 명확히 쓰세요. 문자 생성기로 정중한 퇴사 통보 문구를 만들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계약서에 '퇴사 2주 전 통보'를 적어두면 대부분 지켜져요. 위약금은 못 걸지만 인수인계 기간을 약속받을 수는 있어요.
  • 급하게 그만둔다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루면 그게 더 큰 문제(체불)가 돼요.

관련 법 조항

  •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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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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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