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알바
지금알바 서비스 소개기업 고객 및 제휴 문의
전용 채용관알바 채용공고알바 인재정보
지금알바
주식회사 인덱스핑거

사업자 등록번호 : 759-81-02375 | 대표 : 송준석

06938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203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J120402023000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4-서울양천-1041 호

단기알바주말알바야간알바급구 알바꿀알바청소년 알바중장년 알바초보·무경험 알바
알바와 사장님을 위한 도구 | 고객 센터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1. 지금알바
  2. 알바 도구
  3. 알바 노무 FAQ
  4. 근로계약
  5. '그만두면 손해배상' 같은 각서나 위약금 조항은 유효한가요?

'그만두면 손해배상' 같은 각서나 위약금 조항은 유효한가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무효예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안 지켰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해요.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월급 반납', '무단퇴사 시 50만원' 같은 조항은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고, 그런 계약을 한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조건과 예외

  •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장님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로 가능해요. 다만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사장님이 입증해야 해서 알바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 유니폼·장비 분실 시 실비 변상은 실제 손해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급여에서 임의 공제는 안 돼요.
  • '교육비 반환' 조항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통상 업무교육이면 무효예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각서에 서명했어도 겁먹지 않아도 돼요. 급여에서 위약금이 빠졌다면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위약금 대신 퇴사 통보 기간(2~4주)을 계약서에 적고, 인수인계 협조를 요청하는 게 법적으로 안전하고 실제로도 더 잘 지켜져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제20조, … 제67조제1항·제3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같이 쓰면 좋은 도구

근로계약서사장님용
알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PDF·Word로 받아요.

비슷한 질문

  1. 지각하면 시급을 깎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나요?
  2. 당일 퇴사나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물거나 월급을 못 받나요?
  3. 알바 그만둘 때 며칠 전에 말해야 하나요? 당일 통보도 되나요?
  4.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인가요?

동네 알바, 지금알바에서 찾아보세요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