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면 손해배상' 같은 각서나 위약금 조항은 유효한가요?
게시
답변
무효예요.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안 지켰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해요.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월급 반납', '무단퇴사 시 50만원' 같은 조항은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고, 그런 계약을 한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조건과 예외
-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장님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로 가능해요. 다만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사장님이 입증해야 해서 알바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 유니폼·장비 분실 시 실비 변상은 실제 손해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급여에서 임의 공제는 안 돼요.
- '교육비 반환' 조항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통상 업무교육이면 무효예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각서에 서명했어도 겁먹지 않아도 돼요. 급여에서 위약금이 빠졌다면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위약금 대신 퇴사 통보 기간(2~4주)을 계약서에 적고, 인수인계 협조를 요청하는 게 법적으로 안전하고 실제로도 더 잘 지켜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제20조, … 제67조제1항·제3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