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면 시급을 깎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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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안 주는 건 괜찮지만, 그보다 많이 깎거나 '지각 1회 벌금 1만원' 같은 벌금은 안 돼요. 근로기준법은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니까요.
조건과 예외
- 10분 지각 → 10분치 임금 미지급은 가능해요. 10분 지각 → 1시간 차감은 안 돼요.
- '결근 시 일당의 2배 차감' 같은 조항은 무효예요(위약 예정 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감급은 가능하지만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이 월급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 실제 손해(기물 파손 등)가 생겼다면 사장님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급여에서 마음대로 빼는 건 안 돼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급여에서 '벌금'이 빠졌다면 명세서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지각이 잦으면 벌금 대신 근무평가·시간 조정·계약 갱신 거절로 대응하세요. 벌금 조항은 계약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려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제20조, … 제67조제1항·제3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