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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네. 2021년 11월부터 사장님은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카톡·문자·이메일도 가능)로 줘야 해요. 알바·단기·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어요.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조건과 예외

  •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이름,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공제 내역.
  •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8조는 모든 사업장 적용).
  • 구두로 '이번 달 얼마야'라고 말해주는 건 교부가 아니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명세서를 못 받았으면 '이번 달 급여명세서 부탁드려요'라고 문자로 요청하세요. 주휴수당·야간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엑셀 한 장이면 충분해요. 항목별 금액과 계산식만 있으면 돼요. 카톡으로 보내도 교부로 인정돼요.
  • 임금명세서는 임금체불 분쟁 때 사장님을 지켜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구성항목별 금액 … 계산방법 … 공제내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6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8조, 제66조,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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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