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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8시간분,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율만큼 줄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이에요.

조건과 예외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에요. 어쩌다 더 일한 연장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예요.
  • 시급이 아니라 월급이면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요(209시간 기준).
  •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져요. 하루 5시간 근무에 휴게 30분이면 4.5시간으로 계산해요.

숫자로 보면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비교

  1. 주 15시간 → 15 ÷ 40 × 8 = 3시간 → 30,960원
  2.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3.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4.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주휴수당 계산기에 주 근무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주급·월급까지 바로 나와요.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계산 방식을 물어볼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시급제 알바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적어주세요. 계산방법 표기는 법정 의무예요.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마다 계산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임금명세서사장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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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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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