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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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8시간분,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율만큼 줄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이에요.
조건과 예외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에요. 어쩌다 더 일한 연장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예요.
- 시급이 아니라 월급이면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요(209시간 기준).
-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져요. 하루 5시간 근무에 휴게 30분이면 4.5시간으로 계산해요.
숫자로 보면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비교
- 주 15시간 → 15 ÷ 40 × 8 = 3시간 → 30,960원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주휴수당 계산기에 주 근무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주급·월급까지 바로 나와요.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계산 방식을 물어볼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시급제 알바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적어주세요. 계산방법 표기는 법정 의무예요.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마다 계산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