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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받아요. 주말만 일해도 토·일 합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단기 알바도 그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아요. 기준은 "며칠 일하느냐"가 아니라 "1주에 몇 시간 일하느냐"예요.

조건과 예외

  • 토·일 각 8시간(주 1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16 ÷ 40 × 8 = 3.2시간이에요.
  • 하루짜리 알바(1일 8시간)는 주 15시간이 안 돼서 발생하지 않아요.
  • 1주일을 꽉 채우지 않고 중간에 끝나는 단기 계약은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숫자로 보면

토·일 각 8시간, 시급 10,320원

  1. 주휴시간 = 16 ÷ 40 × 8 = 3.2시간
  2. 주휴수당 = 3.2시간 × 10,320원 = 33,024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주말 알바는 주휴수당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급여명세서에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사장님이라면

  • 주말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시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계약서에 포함 시급의 계산 근거를 적어주세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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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