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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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받아요. 주말만 일해도 토·일 합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단기 알바도 그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아요. 기준은 "며칠 일하느냐"가 아니라 "1주에 몇 시간 일하느냐"예요.
조건과 예외
- 토·일 각 8시간(주 16시간)이면 주휴시간은 16 ÷ 40 × 8 = 3.2시간이에요.
- 하루짜리 알바(1일 8시간)는 주 15시간이 안 돼서 발생하지 않아요.
- 1주일을 꽉 채우지 않고 중간에 끝나는 단기 계약은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숫자로 보면
토·일 각 8시간, 시급 10,320원
- 주휴시간 = 16 ÷ 40 × 8 = 3.2시간
- 주휴수당 = 3.2시간 × 10,320원 = 33,024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주말 알바는 주휴수당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급여명세서에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사장님이라면
- 주말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시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계약서에 포함 시급의 계산 근거를 적어주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