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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실수령은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이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은 대략 1,941,000원 안팎이에요(부양가족 없는 1인 기준,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져요).

조건과 예외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 주 20시간 근무면 월 약 104시간(주휴 포함)이라 월급이 절반 정도예요.
  • 4대보험 공제는 월급의 약 9.4~9.7%(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이고, 소득세는 이 정도 월급이면 거의 없어요.
  •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공제는 3.3%뿐이지만 4대보험 혜택이 없어요.

숫자로 보면

2026년 최저임금, 주 20시간 알바 월급

  1. 월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365 ÷ 7 ÷ 12) = 약 87시간
  2. 월 주휴시간 = 4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3. 월급 = (87 + 17.4)시간 × 10,320원 = 약 1,076,000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시급 × 월 근무시간만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빠져요. 주휴시간까지 더한 금액이 최저 월급이에요.

사장님이라면

  • 월급제 계약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적고, 그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관련 법 조항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시급·월급 환산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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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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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