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실수령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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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이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은 대략 1,941,000원 안팎이에요(부양가족 없는 1인 기준,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져요).
조건과 예외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 주 20시간 근무면 월 약 104시간(주휴 포함)이라 월급이 절반 정도예요.
- 4대보험 공제는 월급의 약 9.4~9.7%(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이고, 소득세는 이 정도 월급이면 거의 없어요.
-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공제는 3.3%뿐이지만 4대보험 혜택이 없어요.
숫자로 보면
2026년 최저임금, 주 20시간 알바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365 ÷ 7 ÷ 12) = 약 87시간
- 월 주휴시간 = 4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 월급 = (87 + 17.4)시간 × 10,320원 = 약 1,076,000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시급 × 월 근무시간만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빠져요. 주휴시간까지 더한 금액이 최저 월급이에요.
사장님이라면
- 월급제 계약서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적고, 그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관련 법 조항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