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 뭐가 다른가요? 알바는 어느 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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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대보험은 근로자로 고용된 사람이 들어가는 제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고,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사장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알바는 법적으로 근로자라 4대보험 대상이고, 3.3%로 처리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아요.
조건과 예외
- 3.3%로 신고돼도 실제로 근로자였다면 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똑같이 받아요. 세금 처리 방식이 근로자 지위를 바꾸진 않아요.
- 4대보험 공제는 월급의 약 9.4~9.7%(2026년), 3.3%는 말 그대로 3.3%라 당장 손에 쥐는 돈은 3.3%가 많아요.
- 대신 3.3%는 실업급여·산재보상·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대부분 환급).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돼요.
숫자로 보면
월급 2,156,880원(2026년 최저 월급) 기준 공제 비교
- 4대보험(근로자 부담) ≈ 209,530원 (약 9.7%)
- 3.3% 원천징수 = 71,177원
- 차이 ≈ 138,353원, 대신 4대보험은 실업급여·산재·연금이 따라와요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어요.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 0.9%) 기준이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3.3%로 떼였다면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돌려받아요. 그리고 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출퇴근 시간을 정해 지시하는 알바를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4대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이 나올 수 있어요. 단시간이라도 4대보험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월급의 약 10%예요. 소규모 사업장·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요건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