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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대부분 돌려받아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줘요. 연 소득이 적은 알바는 낼 세금이 거의 없어서 뗀 금액 대부분이 환급돼요.

조건과 예외

  •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가 오면 모두채움 신고를 하면 돼요.
  •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지난 해 것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3.3%를 뗐다면 사장님이 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홈택스에 기록이 떠요. 안 떠 있으면 사장님께 확인하세요.
  • 환급은 신고 후 보통 6월 말~7월에 들어와요.

숫자로 보면

월 100만원 × 6개월 알바, 3.3% 공제

  1. 뗀 세금 = 600만원 × 3.3% = 198,000원
  2. 종합소득세 계산: 소득 600만원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거의 0
  3. 환급 ≈ 198,000원 대부분

경비율·공제는 사람마다 달라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의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5월이 되면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를 누르세요. 환급 계좌만 넣으면 끝이에요.

사장님이라면

  • 3.3% 처리한 알바가 있으면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안 내면 가산세가 붙고 알바가 환급을 못 받아요.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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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