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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해도 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실업인정 기간에 하루라도 일했다면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빠지거나 줄어요.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최대 2배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으로 봐서 구직급여가 중단돼요. 그 미만이면 일한 날만 빼고 지급돼요.
  • 소득이 1일 구직급여액보다 적으면 일부 감액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일한 날 신고 필수).
  • 사장님이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드러나요. '현금으로 받으면 안 걸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 수급 중 취업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알바를 시작했으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입력하세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불이익이 아니라 정당한 조정이에요.

사장님이라면

  • 실업급여 수급자를 단기로 쓸 때는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사장님이 신고를 숨겨주면 공모로 사장님도 책임져요.

관련 법 조항

  • 고용보험법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고용보험법제62조(반환명령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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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