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면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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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6년 기준 근로자가 내는 몫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로, 월급의 약 9.4~9.7%예요.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 부담해요. 월급 2,156,880원이면 약 209,530원이 빠져요.
조건과 예외
- 국민연금 요율은 2025년 개정으로 2026년 9.5%(근로자 4.75%)부터 매년 0.5%p씩 2033년 13%까지 올라요.
- 최저임금 수준 월급이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거의 0원이에요.
-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하한이 있어 아주 높거나 낮은 월급은 비율이 달라져요.
- 사장님도 같은 금액을 부담해서, 실제 보험료는 근로자 몫의 2배 정도예요.
숫자로 보면
월급 2,156,880원,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 2,156,000원 × 4.75% = 102,410원
- 건강보험 = 2,156,880원 × 3.595% = 77,530원
- 장기요양 = 77,530원 × 13.14% = 10,180원
- 고용보험 = 2,156,880원 × 0.9% = 19,410원
- 합계 ≈ 209,530원 → 실수령 약 1,947,350원
요율은 매년 1월 바뀌고, 10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이 네 가지와 소득세뿐인지 확인하세요. '기타 공제'가 있으면 내역을 물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 사업주 부담은 근로자 몫 + 산재보험(업종별 0.7~18%) 정도예요. 급여 예산을 잡을 때 월급의 약 10%를 더 잡아두세요.
관련 법 조항
국민연금법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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