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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나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물거나 월급을 못 받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월급은 받아요. 무단퇴사라도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손해배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장님이 '이 알바가 갑자기 그만둬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를 입증해야 해서 알바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조건과 예외

  • '무단퇴사 시 월급 반납' 같은 조항은 위약 예정 금지로 무효예요.
  • 계약기간을 정한 알바가 중간에 나가면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만, 역시 실제 손해 입증이 필요해요.
  • 그만둔 다음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므로).
  •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상실 신고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당일이라도 연락은 꼭 하세요. 무단결근보다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문자가 훨씬 낫고, 임금 정산도 수월해요.
  • 임금이 안 들어오면 14일 후부터 노동청 진정 대상이에요. 무단퇴사는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장님이라면

  • 화가 나도 임금은 정산해주세요.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 문제이고, 임금 미지급은 형사 문제예요.
  • 갑작스러운 퇴사가 잦다면 통보 기간과 인수인계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면접 때 설명하세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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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