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나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물거나 월급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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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월급은 받아요. 무단퇴사라도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손해배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장님이 '이 알바가 갑자기 그만둬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를 입증해야 해서 알바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조건과 예외
- '무단퇴사 시 월급 반납' 같은 조항은 위약 예정 금지로 무효예요.
- 계약기간을 정한 알바가 중간에 나가면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만, 역시 실제 손해 입증이 필요해요.
- 그만둔 다음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므로).
-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상실 신고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당일이라도 연락은 꼭 하세요. 무단결근보다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문자가 훨씬 낫고, 임금 정산도 수월해요.
- 임금이 안 들어오면 14일 후부터 노동청 진정 대상이에요. 무단퇴사는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장님이라면
- 화가 나도 임금은 정산해주세요.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 문제이고, 임금 미지급은 형사 문제예요.
- 갑작스러운 퇴사가 잦다면 통보 기간과 인수인계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면접 때 설명하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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