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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는 없어요.

조건과 예외

  • 단시간 알바의 연차는 시간 비례예요. 주 20시간 알바의 연차 1일은 4시간분(20 ÷ 40 × 8)이에요.
  • 쓰지 못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장님이 못 쓰게 한 거라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아요.

숫자로 보면

주 20시간 알바, 입사 6개월, 매달 개근

  1. 발생 연차 = 5일 (5개월 개근, 6개월째 진행 중)
  2. 연차 1일의 시간 = 20 ÷ 40 × 8 = 4시간
  3. 연차 하루 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5인 이상 가게에서 1년 가까이 일했다면 연차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일수를 물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 5인 이상이면 알바에게도 연차를 줘야 하고, 안 쓴 연차는 수당이에요. 근무표에 연차 사용일을 기록해두세요.
  •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서면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수당 부담이 줄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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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