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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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마다 1일,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는 없어요.
조건과 예외
- 단시간 알바의 연차는 시간 비례예요. 주 20시간 알바의 연차 1일은 4시간분(20 ÷ 40 × 8)이에요.
- 쓰지 못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장님이 못 쓰게 한 거라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아요.
숫자로 보면
주 20시간 알바, 입사 6개월, 매달 개근
- 발생 연차 = 5일 (5개월 개근, 6개월째 진행 중)
- 연차 1일의 시간 = 20 ÷ 40 × 8 = 4시간
- 연차 하루 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5인 이상 가게에서 1년 가까이 일했다면 연차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일수를 물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 5인 이상이면 알바에게도 연차를 줘야 하고, 안 쓴 연차는 수당이에요. 근무표에 연차 사용일을 기록해두세요.
-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서면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수당 부담이 줄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