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못 나가면 병가는 유급인가요? 당일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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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에 유급 병가 규정은 없어요. 아파서 쉬면 그날은 무급이고,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병가 조항이 있을 때만 그에 따라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써서 유급으로 쉴 수 있어요. 당일 결근이라도 아프다고 미리 연락했다면 무단결근은 아니에요.
조건과 예외
-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빠져요(개근 요건). 연차로 처리하면 개근으로 봐요.
- 업무 중 다친 것이라면 병가가 아니라 산재예요. 요양 기간 임금의 70%를 산재보험에서 받아요.
- 무단결근이 반복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연락은 꼭 하세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아프면 최대한 빨리 문자로 알리고, 가능하면 진료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대타를 구해주면 사장님 부담이 줄어요.
사장님이라면
- 병가 규정이 없어도 연차 대체를 안내하면 분쟁이 줄어요. 당일 결근 연락 절차(몇 시까지, 누구에게)를 미리 정해두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