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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4시간 알바도 30분 쉬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자가 쉬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로시간에서 빠져요. 5시간 근무에 30분 휴게면 임금은 4.5시간분이에요.
  •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주는 건 안 돼요.
  • 쉬는 동안 손님 응대·전화 대기를 시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에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해요.
  • 4시간 미만(예: 3시간) 근무는 휴게 의무가 없어요.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예: 6시간)은 30분 이상이에요.

숫자로 보면

하루 6시간 근무(휴게 30분 포함), 시급 10,320원

  1. 실근로시간 = 6시간 − 0.5시간 = 5.5시간
  2. 하루 급여 = 5.5시간 × 10,320원 = 56,760원

휴게 30분을 실제로 못 쉬고 일했다면 6시간분을 받아야 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휴게 30분'이 계약서에 있는데 실제로는 못 쉰다면 그 시간은 임금을 받아야 해요. 쉬지 못한 날을 기록해두세요.

사장님이라면

  • 피크타임 때문에 휴게를 못 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해요. 휴게 시각을 근무표에 적어두세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제50조, … 제54조, 제55조, …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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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