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4시간 알바도 30분 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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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자가 쉬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로시간에서 빠져요. 5시간 근무에 30분 휴게면 임금은 4.5시간분이에요.
-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해요.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주는 건 안 돼요.
- 쉬는 동안 손님 응대·전화 대기를 시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에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해요.
- 4시간 미만(예: 3시간) 근무는 휴게 의무가 없어요.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예: 6시간)은 30분 이상이에요.
숫자로 보면
하루 6시간 근무(휴게 30분 포함), 시급 10,320원
- 실근로시간 = 6시간 − 0.5시간 = 5.5시간
- 하루 급여 = 5.5시간 × 10,320원 = 56,760원
휴게 30분을 실제로 못 쉬고 일했다면 6시간분을 받아야 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휴게 30분'이 계약서에 있는데 실제로는 못 쉰다면 그 시간은 임금을 받아야 해요. 쉬지 못한 날을 기록해두세요.
사장님이라면
- 피크타임 때문에 휴게를 못 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해요. 휴게 시각을 근무표에 적어두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제50조, … 제54조, 제55조, …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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