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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시급을 받나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제대로 쉰 휴게시간은 무급이에요. 근무시간 9시~18시에 점심 1시간이면 임금은 8시간분이에요. 하지만 점심을 먹으면서 카운터를 보거나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라 시급을 받아야 해요.

조건과 예외

  • 판단 기준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예요. 매장을 떠날 수 없고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이에요.
  • 손님이 없어 가만히 있던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대기시간이고, 근로시간이에요.
  • 계약서에 '휴게 1시간'이라고 적어도 실제로 못 쉬었으면 임금을 줘야 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휴게 중에도 일을 해야 했다면 날짜·시간을 기록하고 급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휴게 중엔 정말 손을 떼게 하고, 그 시간엔 다른 사람이 자리를 보게 하세요. 휴게가 형식뿐이면 체불로 이어져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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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