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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님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시간도 시급을 받나요?

손님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시간도 시급을 받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받아요. 손님이 없어도 사장님 지시에 따라 매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이에요.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을 나갈 수 없고 호출에 응해야 하면 그것도 근로시간이에요. 대기시간을 빼고 급여를 주는 건 임금체불이에요.

조건과 예외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요.
  •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고 호출이 없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분명히 정해두는 게 좋아요.
  • '손님 없을 때는 시급 절반'처럼 대기시간 시급을 낮게 정하는 것도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못 나간다면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에요.

사장님이라면

  • 한가한 시간을 무급으로 두고 싶다면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실제로 자유롭게 쓰게 해야 해요. 호출 대기는 근로시간이에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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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