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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내일 나오지 마'라고 해도 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어요.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쉬게 했다면 그건 사장님 사정으로 쉬는 휴업이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날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줘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한 시간을 반복해서 안 주면 근로조건 위반이에요.

조건과 예외

  • 근무시간 변경은 양쪽이 합의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원칙이에요.
  • '필요할 때만 부른다'는 식의 계약은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주휴수당·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최소 시간을 적어두는 게 좋아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를 안 주다가 그만두게 하면 해고로 볼 수 있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오늘 쉬어'라는 연락은 캡처해두세요.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5인 미만이라도 계약 위반 근거가 돼요.

사장님이라면

  • 매출 변동이 크면 계약서에 '주 n시간 ± 조정 가능, 1주 전 통보'처럼 범위를 정해두세요. 당일 통보는 분쟁이 돼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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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