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당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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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월 이상 일한 알바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다만 3개월 미만 근무, 천재지변, 알바의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고 의무가 없어서 수당이 없어요.
조건과 예외
-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해요.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고,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아요.
- 계약기간이 끝나서 안 쓰는 건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예요. 다만 여러 번 갱신해왔다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알바가 자진 퇴사한 것처럼 처리되면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어요. 해고 통보 문자를 남겨두세요.
숫자로 보면
하루 8시간·주 5일, 시급 10,320원, 6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 1일 통상임금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해고예고수당 = 82,560원 × 30일 = 2,476,800원
주 20시간 알바라면 1일 통상임금이 4시간분이라 절반이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해고 통보를 받으면 날짜와 사유를 문자로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고,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요.
사장님이라면
- 3개월 넘은 알바를 내보내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급여를 주세요. 5인 이상이면 사유·날짜를 적은 서면도 필요해요.
- '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어려워요. 경고·교육 기록을 남기고 계약기간 만료를 활용하는 게 안전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