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알바
지금알바 서비스 소개기업 고객 및 제휴 문의
전용 채용관알바 채용공고알바 인재정보
지금알바
주식회사 인덱스핑거

사업자 등록번호 : 759-81-02375 | 대표 : 송준석

06938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203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J120402023000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4-서울양천-1041 호

단기알바주말알바야간알바급구 알바꿀알바청소년 알바중장년 알바초보·무경험 알바
알바와 사장님을 위한 도구 | 고객 센터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1. 지금알바
  2. 알바 도구
  3. 알바 노무 FAQ
  4. 퇴사·해고·퇴직금
  5. 알바를 당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당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3개월 이상 일한 알바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다만 3개월 미만 근무, 천재지변, 알바의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고 의무가 없어서 수당이 없어요.

조건과 예외

  •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해요.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고,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아요.
  • 계약기간이 끝나서 안 쓰는 건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예요. 다만 여러 번 갱신해왔다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알바가 자진 퇴사한 것처럼 처리되면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어요. 해고 통보 문자를 남겨두세요.

숫자로 보면

하루 8시간·주 5일, 시급 10,320원, 6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1. 1일 통상임금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2. 해고예고수당 = 82,560원 × 30일 = 2,476,800원

주 20시간 알바라면 1일 통상임금이 4시간분이라 절반이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해고 통보를 받으면 날짜와 사유를 문자로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고,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요.

사장님이라면

  • 3개월 넘은 알바를 내보내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급여를 주세요. 5인 이상이면 사유·날짜를 적은 서면도 필요해요.
  • '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가 어려워요. 경고·교육 기록을 남기고 계약기간 만료를 활용하는 게 안전해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같이 쓰면 좋은 도구

시급·월급 환산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비슷한 질문

  1. 5인 미만 사업장은 알바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2. 수습기간에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4.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내일 나오지 마'라고 해도 되나요?

동네 알바, 지금알바에서 찾아보세요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