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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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습이라도 해고는 해고예요. 다만 근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없어서 해고예고수당은 없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수습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해고예고·정당한 이유가 모두 필요해요.
- '수습 중 해고 가능' 조항이 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합리적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해요.
- 수습 중 해고되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서,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채웠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최저임금(단순노무는 100%)·4대보험 의무는 똑같아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해고 사유를 문자로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5인 이상이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수습 해고가 필요하면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고 기록하세요. 계약서에 수습기간·평가 항목을 적어두면 분쟁이 줄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