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알바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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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와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고, 산재 요양 기간·출산휴가 기간의 해고는 금지돼요.
조건과 예외
- 해고예고 의무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에게 생겨요.
-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제104조), 성별·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해고는 5인 미만에도 금지예요.
- 구제신청은 안 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알바 입장에선 현실적이지 않아요.
- 상시 근로자 수는 알바·일용직을 포함해서 세요. 사장님 본인은 빼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5인 미만이라도 3개월 넘게 일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아요. 가게 직원 수(알바 포함)를 세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 5인 미만이라고 '당장 나가'는 안 돼요.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지급이 필요해요.
- 직원이 5명이 되는 순간 해고 제한·연차·가산수당이 한꺼번에 적용돼요. 채용 전에 인원을 세어보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