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알바
지금알바 서비스 소개기업 고객 및 제휴 문의
전용 채용관알바 채용공고알바 인재정보
지금알바
주식회사 인덱스핑거

사업자 등록번호 : 759-81-02375 | 대표 : 송준석

06938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203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J120402023000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4-서울양천-1041 호

단기알바주말알바야간알바급구 알바꿀알바청소년 알바중장년 알바초보·무경험 알바
알바와 사장님을 위한 도구 | 고객 센터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1. 지금알바
  2. 알바 도구
  3. 알바 노무 FAQ
  4. 퇴사·해고·퇴직금
  5. 5인 미만 사업장은 알바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알바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와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고, 산재 요양 기간·출산휴가 기간의 해고는 금지돼요.

조건과 예외

  • 해고예고 의무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에게 생겨요.
  •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제104조), 성별·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해고는 5인 미만에도 금지예요.
  • 구제신청은 안 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알바 입장에선 현실적이지 않아요.
  • 상시 근로자 수는 알바·일용직을 포함해서 세요. 사장님 본인은 빼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5인 미만이라도 3개월 넘게 일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아요. 가게 직원 수(알바 포함)를 세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 5인 미만이라고 '당장 나가'는 안 돼요.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지급이 필요해요.
  • 직원이 5명이 되는 순간 해고 제한·연차·가산수당이 한꺼번에 적용돼요. 채용 전에 인원을 세어보세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같이 쓰면 좋은 도구

노무 자가진단사장님용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까지. 우리 가게 노무 상태를 점검해요.

비슷한 질문

  1. 알바를 당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3. 상시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요? 알바도 포함되나요?
  4. 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알바도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동네 알바, 지금알바에서 찾아보세요

내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내 상황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평일 9시~18시). 임금체불·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1350 전화하기

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