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알바도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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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일 수 있어요. 가맹점 점주는 본사와 별개인 사업자라서 본사 직원은 합치지 않고, 그 점주가 쓰는 근로자만 세서 상시 5명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고용한 쪽이 본사라서, 매장 인원이 아니라 본사 전체 인원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조건과 예외
-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수를 세요. 대법원은 이를 '경영상 하나로 묶여 운영되는 단위'로 보고, 운영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따로 봐요.
-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은 세금 때문에 매장(사업장)마다 내는 게 원칙이라 같은 사장님 매장도 등록증이 여러 장일 수 있고, 반대로 회사가 달라도 실제로 한 사업처럼 운영되면 합쳐서 본 판결이 있어요.
- 같은 점주가 매장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알바를 매장끼리 돌려 쓰거나 급여·돈 관리를 함께 하면, 등록증이 따로여도 합쳐서 셀 수 있어요. 매장마다 사람·돈 관리가 완전히 따로면 매장별로 볼 수도 있어요.
- 대리점(휴대폰 대리점처럼 본사 상품을 받아 파는 곳)도 공급하는 회사와 별개인 사업자라서, 그 대리점 사장님이 쓰는 근로자만 세요.
- 본사가 가맹점 알바를 직접 뽑고 일을 시키고 월급까지 줬다면 본사가 고용한 쪽(사용자)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우리 매장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숫자로 보면
같은 브랜드 편의점 네 곳(인원은 한 달 평균, 점주 본인 제외)
- A점(점주 김씨): 근로자 4명 → 김씨 매장만 세요 → 5인 미만
- B점·C점(점주 이씨): 매장마다 3명, 알바를 두 매장에 번갈아 넣고 급여도 함께 관리 → 3명 + 3명 = 6명으로 볼 수 있어요 → 5인 이상일 수 있어요
- D점(본사 직영): 매장 근로자 3명 → 본사 전체 인원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 본사가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대표자) 이름이나 월급을 보내는 사람 이름을 확인하세요. 본사 회사 이름이면 직영점, 점주 이름이나 매장 상호면 가맹점일 가능성이 커요.
- 가맹점이면 점주가 쓰는 사람을 주말 알바까지 넣어 세어보세요. 점주가 다른 매장과 알바를 섞어 쓴다면 그 매장 인원도 함께 세어보세요.
사장님이라면
- 매장을 여러 곳 운영하면 매장끼리 직원·급여·회계를 실제로 어떻게 나눠 관리하는지가 기준이 돼요. 근무표와 임금대장을 매장별로 정리해두세요.
- 사업자등록을 매장별로 나눴다고 5인 미만이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한 사업처럼 운영되면 합쳐서 판단해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대법원 판결2023두57876(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정의)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아목(정의)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정의)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