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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요? 알바도 포함되나요?

게시 2026년 10월 8일

답변

알바·일용직·수습 모두 포함해서 세요. 법적으로는 최근 1개월 동안 매일 일한 사람 수를 더해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이 5명 이상인지로 판단해요. 사장님 본인과 파견근로자는 빼고, 같이 사는 가족은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해요.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도 그날 인원에 들어가요.

조건과 예외

  • 계산식: 1개월 동안 매일의 근로자 수 합계 ÷ 그 기간 영업일수.
  • 평균이 5명 이상이라도 영업일의 절반 이상에서 5명 미만이었다면 5인 미만으로 봐요(반대도 같아요).
  •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 아닌 알바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일하는 가족도 인원에 들어가요.
  • 매장이 여러 개라도 같은 사업주면 합쳐서 세는 게 원칙이에요. 각 매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숫자로 보면

카페, 10월 영업일 26일

  1. 평일(20일): 사장 + 직원 3명 + 알바 1명 = 근로자 4명
  2. 주말(6일): 직원 3명 + 알바 3명 = 근로자 6명
  3. 평균 = (4 × 20 + 6 × 6) ÷ 26 = 4.46명 → 5인 미만
  4. 주말 알바를 한 명 더 늘려 평일에도 배치하면 5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가게 직원 수를 세어볼 때 사장님 본인은 빼고, 주말 알바까지 넣어보세요. 5인 이상이면 야간수당·연차가 생겨요.

사장님이라면

  • 인원이 4~5명 경계라면 근무표를 기준으로 월별 평균을 계산해두세요. 근로감독 때 '상시 몇 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에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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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