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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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금, 4대보험, 청소년 보호는 모두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공휴일 유급, 주 52시간 제한 정도예요.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안 된다"는 말은 틀렸어요.
조건과 예외
- 적용됨: 근로계약서 교부(제17조), 위약금 금지(제20조), 해고예고(제26조), 금품청산(제36조), 임금 전액·정기 지급(제43조), 임금명세서(제48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제1항), 청소년 보호(제64~70조),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4대보험법.
- 적용 안 됨: 부당해고 제한·서면통지·구제신청(제23조제1항·제27조·제28조), 근로시간 상한(제50조·제53조), 가산수당(제56조), 연차(제60조), 공휴일 유급(제55조제2항).
- 근로자 수는 알바·일용직 포함, 사장님 본인은 제외예요.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4명에서 5명이 되는 날부터 제외 조항이 전부 적용돼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가게가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는 똑같이 챙길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5인 미만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위 '적용됨' 목록부터 점검하세요. 노무 자가진단 도구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직원이 5명이 되면 연차·가산수당·해고 제한이 생겨 인건비 구조가 달라져요. 채용 전에 계산해보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