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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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까지 줄 수 있어요. 편의점·카페·음식점 서빙·배달·주방보조처럼 단순노무로 고시된 일은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해요.
조건과 예외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알바는 감액할 수 없어요.
- 3개월을 넘기면 감액 조건에 맞더라도 100%로 돌아가야 해요.
- 단순노무 직종은 고용노동부 고시(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요. 알바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요.
- '교육기간이라 무급'은 허용되지 않아요. 수습·교육도 근로시간이라 임금을 줘야 해요.
숫자로 보면
2026년 수습 감액 가능 금액
- 감액 시급 = 10,320원 × 90% = 9,288원
- 하루 8시간 일급 = 74,304원 (감액 전 82,560원)
감액은 '할 수 있다'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대부분 알바 직종은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알바와 사장님이 챙길 것
알바라면
- 수습이라며 시급을 깎였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하는 일이 단순노무인지 확인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 알바 직종 대부분은 단순노무라 수습 감액이 안 돼요. 계약서에 '수습 3개월 90%'를 넣기 전에 직종을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4대보험·주휴수당 의무는 똑같이 적용돼요.
관련 법 조항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